1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·군·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(제41조의, 1)
2.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(제41조의, 3)
1. 심의ㆍ자문사항
1. 대표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
2. 실무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
3.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