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 및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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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

○ 협의체구성

1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·군·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(제41조의, 1)

2.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(제41조의, 3)

  • -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• -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대표자
  • 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• -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
  • -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○ 협의체기능

1. 심의ㆍ자문사항

  • -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• -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  • - 시·군·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  • - 시·군·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  • -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-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■ 시행규칙

○ 협의체구조

1. 대표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

  • - 원장을 포함,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  • -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,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
  • -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(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)

2. 실무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

  • -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  • -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(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)
  • -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(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)

3.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

  • -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이 위촉
  • - 동별 10명 이상
  • -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(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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